"짐승처럼 물었다"…지방의회 의장 아들, 식당서 술 마시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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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모 지방의회 의장 아들…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치 4주 진단에도 사과 없어"
  • 등록 2025-02-06 오전 9:18:57

    수정 2025-02-06 오전 9:18: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 춘천시 한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업주와 손님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달 23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A(42)씨를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이유 없이 업주와 손님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다짜고짜 (A씨가) 저를 때렸다”라며 “갑자기 달려들더니 올라탄 자세로 그냥 무차별로 막 때렸다. 세게 맞으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물더라”라며 “짐승처럼 보였다. 다리를 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폭행을 목격한 사장 역시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장은 “(A씨가) ‘야, XXX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시의장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떠들었다”며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며 (A씨가) 자신을 집단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한 지방의회 의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장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도의적으로 아버지로서 미안하다”며 “다만 아들도 피해를 입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손님을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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