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이번주 증인신문으로 충분"

국회측, 헌재에 "변론 종결하고 빠른 결정" 촉구
"헌재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기회 충분히 보장"
  • 등록 2025-02-11 오전 9:33:26

    수정 2025-02-11 오전 9:33:2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헌재의)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 선포에 대해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고용 계엄’,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백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심판정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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