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가속…24일 두번째 심리

전원합의체, 24일 합의기일 속행…두번째 심리
故김문기·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성 해석 관건
  • 등록 2025-04-23 오전 9:58:54

    수정 2025-04-23 오후 7:18: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가 오는 24일부터 본격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3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고, 전날 첫 심리에서 인용됐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대법 전합 심리의 쟁점은 문제가 된 발언의 해석에 대한 판단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후보는 지난 2021월 12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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