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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고, 전날 첫 심리에서 인용됐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대법 전합 심리의 쟁점은 문제가 된 발언의 해석에 대한 판단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후보는 지난 2021월 12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