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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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6-04-09 오전 7:43:03

    수정 2026-04-09 오전 7:43:0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9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앞서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직후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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