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문제 결국 집단소송.."정답없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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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1-29 오후 3:34:31

    수정 2013-11-29 오후 3:34:31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집단 소송을 냈다.

수험생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박현지 변호사는 29일 수험생 38명의 위임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

박 변호사는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음 주 같은 사안으로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수시 결과 발표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효력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협정과 유럽연합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질문이다. 매년 변하는 통계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며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답없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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