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교수' 중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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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지도교수가 상습 폭행·폭언
부산대 폭행 교수 중징계·피해자 분리조치
보건복지부장관에 인권보호 등 대책 권고
  • 등록 2018-03-13 오전 11:41:18

    수정 2018-03-13 오후 12:39:37

부산대 병원에서 지도교수에 폭행을 당해 온몸에 피멍이 든 전공의 모습. (사진=유은혜 의원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부산대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인권보호 및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고모 씨 등 교수 3명에 대한 중징계를 부산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장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 사실이 공개되자 추가 피해자 및 피해 정도 조사 등을 위해 같은 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간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대 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이들은 병원 내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전공의들을 폭행하고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거나 야구 방망이로 팔과 엉덩이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도 저질렀다.

가해자 측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과 진료과장은 2015년 발생한 폭행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교수회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조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도 지난해 노동조합 등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고도 내부 조사만 진행하는 등 병원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폭력 행위가 부산대 병원에 일어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부산대 병원장에게 아직 파면 조치하지 않은 가해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부산대 총장에게 사건 축소·은폐 책임을 물어 해당과 진료과장 등 경고조치 및 병원장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의 조직 문화 특성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지도전문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인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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