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정 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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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좀 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면서 “주주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적극적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 활동 사안(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당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박 장관은 “책임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방향성만 정해졌다”며 “다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안과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안은 의결했다”고 전했다.
위탁사 의결권 위임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범위는 국민연금 투자 대상 국내 상장사 가운데 기금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다. 또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