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특수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사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술기운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됐던 점,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기사가 갓등(택시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후 택시를 추격해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친구와 연락하던 중, 친구가 나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제34회 평창 대관령눈꽃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400465t.jpg)
![[포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최가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300888t.jpg)
![[포토]한자리에 모인 202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수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611t.jpg)
![[포토]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 방문한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363t.jpg)
![[포토]장동혁,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 불참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75t.jpg)
![[포토]설 선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64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종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55t.jpg)
![[포토]방지민, 디 어워즈 여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580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52t.jpg)

!["조상님도 물가 아시겠죠"… 며느리가 밀키트 주문한 이유[사(Buy)는 게 뭔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500087h.jpg)
![설에 선물한 상품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까닭은?[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500108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