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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 학생들이 작업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던 주장에 대해서 그 기간 알리바이를 입증했고,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공동행동 측은 증언을 번복하고, 날짜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A교수가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최초 폭로했다. 이들은 A교수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으니 날짜를 잡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익대는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섯 차례 조사 끝에 지난 5일 A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동행동 측은 A교수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물러섰다.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는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하고, 피해자들과 논의도 해봐야 한다”며 “지난 7개월간 벌어진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상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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