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에 해임된 홍대 미대 교수 "결백하다"…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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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 A교수 '해임' 결정
A교수 "허위 주장으로 인격살인 당해"
공동행동 측 "해임 환영"
  • 등록 2022-04-21 오후 12:34:33

    수정 2022-04-21 오후 12:33:0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위력을 이용해 학생들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홍익대의 A교수가 불복했다.

21일 오전 서울 홍익대 정문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A교수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홍익대 측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강의를 들은 수천여명 중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단 6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이 작업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던 주장에 대해서 그 기간 알리바이를 입증했고,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공동행동 측은 증언을 번복하고, 날짜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왜곡, 허위 사실을 앞세워 저의 명예를 짓밟고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증거를 외면한 학교 측도 공범”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A교수가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최초 폭로했다. 이들은 A교수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으니 날짜를 잡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익대는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섯 차례 조사 끝에 지난 5일 A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 처분 결정에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해임 징계 처분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들 입장에서 A교수의 해임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행동 측은 A교수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물러섰다.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는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하고, 피해자들과 논의도 해봐야 한다”며 “지난 7개월간 벌어진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상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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