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법적 이수 시간인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등 체계적인 수업을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한 학기 17시간 보건교육 실시 비율이 47.1%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학교도 14.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17시간 수업 비율이 △서울 68.9% △세종 62.5%로 평균치(47.1%)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충남 42.9% △대전 39.3%의 경우 낮게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보건법에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은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이 정한 학생의 보건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현황(자료제공=한선교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