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강 사장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의 수법으로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사장에 대해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명목으로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외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7천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