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입건…'檢 무혐의' 재수사 착수

檢 출신 변호사에 수사 무마 대가 4000만 원 받은 혐의
"대가성 입증 어렵다"며 대검 무혐의 처분한 사건
  • 등록 2021-07-12 오전 11:22:33

    수정 2021-07-12 오전 11:22: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정식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51) 변호사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검찰에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는데, 당시 합수단장은 김 전 부장검사였다. 결국 박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김 전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떠나자 그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이었던 ‘스폰서’ 김모(51) 씨로부터 수년 간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확인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간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했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뇌물 혐의로 보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스폰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김 씨 측에 통보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박 변호사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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