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증보증 제도' 참여기관 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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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전기공사공제조합도 참여
기존 5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
  • 등록 2019-10-10 오전 11:29:53

    수정 2019-10-10 오전 11:29:5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이하 공동보증 제도)에 참여한다.

10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주관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보증 제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합세해 총 7개로 확대됐다.

공동보증 제도란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올해 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설명회 개최, 수주활동중인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동보증 제도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건설업체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다수의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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