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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아내인 A씨는 결혼 전부터 일을 좋아해서 쉬어본 적 없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다. 반면 계약직인 남편은 기간이 끝나면 항상 일을 쉬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다.
두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당초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뿐 아니라 남편은 매일 음주를 즐기며 음주 운전 사고를 5번이나 내 차를 폐차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그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남편은 심지어 임신한 아내를 향해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결국 A씨는 결혼 3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A씨 쪽에서 마련한 특유 재산에 해당했다”면서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은 안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이고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바지를 하는 때에는 일정 부분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 자금 등 부부가 함께 준비한 재산 같은 경우에도 나눌 수 있고, 부동산도 결혼했던 때와 비교해 시가 상승분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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