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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약정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합의서 자체를 형사법원에 제출하고 그로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사 합의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