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융정책]신성장동력·녹색기업 코스닥行 쉬워진다

금융위, 신성장동력·녹색 기업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자본시장 통한 기업자금 조달도 `활성화`
  • 등록 2010-12-14 오후 4:00:00

    수정 2010-12-14 오후 4:36:44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신성장동력·녹색산업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특례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술중심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중 일반 기업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100억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성장동력·녹색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코스닥 상장요건 중 사업기간 및 매출액 요건 등이 면제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도 활성화된다.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발행분담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사채 만기의 장기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단순 회사채·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발행분담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발행분담금을 감경하거나 또는 만기구분 없이 일정비율을 부과키로 할 예정이다.

출산장려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관련 금융부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출산 장려 및 고령화 대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분 등을 보장하는 민영장기간병보험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자문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프리보드시장도 활성화된다. 지정자문사 제도란 증권사가 프리보드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주고 향후 기업공개 등을 전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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