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교육감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폭넓은 소통을 위한 `교육사랑방`과 같은 공적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을 위해 1년에 1162억원이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들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잘못된 것은 당연히 철회 하는 것이 맞다" "곽노현 교육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올바른 교육실천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안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다" 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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