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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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름 글자수 5자 제한 완화
  • 등록 2025-06-24 오전 9:24:27

    수정 2025-06-24 오전 9:24:2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이름 글자수 제한이 완화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에 한정해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그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라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사라졌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외국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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