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안전특위·공무원연금TF 설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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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논의 시작‥'세월호 3법' 처리 시동
  • 등록 2014-10-21 오후 12:46:58

    수정 2014-10-21 오후 12:46:58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국민안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전담팀(TF)을 각 당에 구성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당내 논의를 거쳐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그 처리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도 감지된다. 김재원 수석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안규백 수석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해야 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세월호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과 각 당 3명의 의원이 참여한 TF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논의는 오는 22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외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을 이번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이번달 안에 세월호 3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지난번 합의사항”이라고 말했고, 안 수석은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외에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0일 오전 중 본회의를 개의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순으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과 다음달 3~5일 총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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