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연계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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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한 지 벌써 70년이 됐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 제도이자 청산돼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의 수사 구조를 재설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용민,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문정복, 김경만, 최혜영, 강득구, 윤영덕, 이용선, 이규민, 민형배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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