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직접수사 규정 등 삭제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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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관련 규정 전부 삭제
영장 불청구시 법원에 이의 접수·심사
"권력분립 원리 하에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해야"
  • 등록 2021-08-12 오전 11:42:26

    수정 2021-08-12 오전 11:42:2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 시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연계법안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도 없앴다. 또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 송치 여부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한 지 벌써 70년이 됐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 제도이자 청산돼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부여된 직접수사권을 제도적으로 폐지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의 수사 구조를 재설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용민,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문정복, 김경만, 최혜영, 강득구, 윤영덕, 이용선, 이규민, 민형배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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