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 기재위, 18일 조특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 상향, 대·중견기업 20%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포함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
  • 등록 2025-02-18 오전 11:52:34

    수정 2025-02-18 오후 4:54:52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반도체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K칩스법’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기획재정부)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도 의결됐다.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진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 중소기업이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도 오는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로 연장됐다. 이중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로 연장돼 오는 2031년 말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특법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중기업 규모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과 오는 6월 30일까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감면해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법 개정안 등도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오는 2026년 말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상증세법 개정안 중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보다 좁히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관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종부세법은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토록 하고, 부가세법은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하고 중개한 자료 제출 대상을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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