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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초고속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선고일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기각 결정이 내려져 2심의 무죄가 유지되면 피선거권 박탈 등 이 후보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유죄 취지)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