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례적 속도 낸 대법원…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 등록 2025-04-30 오전 8:40:22

    수정 2025-04-30 오전 8:40: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초고속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선고일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180도 뒤집었다.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기각 결정이 내려져 2심의 무죄가 유지되면 피선거권 박탈 등 이 후보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유죄 취지)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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