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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배달 플랫폼을 통해 떡볶이 주문을 받아 조리 후 배달했다.
그런데 배달된 지 약 13분 뒤 배달플랫폼을 통해 “떡볶이 양이 너무 작다”는 취지의 항의가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 측 상담사의 혼선이 빚어져 대응이 약 1시간가량 늦어졌으나, 손님으로부터 직접 ‘떡이 7개만 있는 떡볶이’ 사진을 받은 A씨는 전화로 사과와 함께 환불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님은 환불이 아닌 ‘보상’을 언급하며 “가게로 가면 당신이 있냐”고 물었다.
결국 손님은 몇 분 뒤 A씨 어머니 혼자 있는 가게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그럼 어떻게 처리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에 떡볶이 포장을 열고 그대로 얼굴에 부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눈에 (떡볶이) 국물이 들어가고 정신이 없어 (손님을) 밀치고 어깨 한두 번 잡고 쳤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님은 ‘자신도 맞았다’며 가게 CCTV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행에 대해서 소극적 방어 행위 정도로, 쌍방 폭행보다는 정당방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며 “왜냐면 너무 납득할 수 없는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A씨 어머니를 피해자로 접수했다.
A씨는 “폭행으로밖에 접수 안 되고 영업방해도 해당 안 된다고 한다”며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음식을 사람 면전에 뿌리는가”라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