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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비웃으며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피해자의 시신까지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발적인 ‘술자리 다툼’ 살인으로, 범행 후 가해자가 알몸으로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3개를 가져간 기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통화 녹음에는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는 피해자 애원에도 정 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소리가 담겼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며 “현장에선 흉기 2점이 발견됐다. 토막 살인 시도 범행을 ‘술김에 벌어진 다툼’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정 씨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호소하며 “사실상 사형이 선고조차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정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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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범행 뒤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등은 현장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없었다면 가해자는 흉기 등 증거를 인멸할 수도, 현장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친구의 목숨마저 빼앗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정 씨가 도망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정 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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