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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여부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구속한 바 있다. 원칙론자라는 평가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정씨의 마필관리사와 보모 등을 소환해 정씨의 범죄수익은닉 가담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정씨는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만 기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피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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