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거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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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수립 후 내년부터 시행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함몰 예방
시설물 이격거리 현장 관리감독 인력도 확충
  • 등록 2020-10-05 오전 11:15:00

    수정 2020-10-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직원이 지하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하시설물 간 적정 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 할 때 다짐 등 시공공간이 확보돼 시공품질 향상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하수관로를 개량하거나 관경을 확대할 때 하수관로와 인접한 유관기관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이설비용이 들었다. 이설에 따른 하수도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물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돼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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