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0·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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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 2014년 혼인신고 뒤 낳은 자녀 4명 등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2019년 11월 20일 B씨는 C군(당시 16세)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C군을 붙잡고 A씨는 흉기로 C군의 정강이 앞 부분을 3회가량 베었다.
이들은 “C군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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