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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만 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0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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