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60명을 붙잡아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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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자는 96만원을 빌려 하루만에 상환했는데 이자로 54만원을 부담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2만531%다.
또 다른 채무자는 12회에 걸쳐 6323만원을 대출받아 14일 후에 상환했지만 이자만 5463만원을 줬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보다 50~100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 다양했으며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텔레그램에 ‘사고연체방’을 만들어 상환 정도를 파악한 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들의 다른 조직원을 소개해 제2의 대출을 받아 최초 대출을 갚게 하면서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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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인터넷에 ‘고리대금 피해를 해결’ 등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대부업체에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돌려받은 초과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비 명목으로 절반에서 전액까지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채무자에게는 의뢰 당시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을 별도 촬영해 확보한 성행위 영상 등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사채업자들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와의 전화상담과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약 30억원을 확보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고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부업체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불법채권추심과 고이자 지급 요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 경찰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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