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친 항의하자 ‘퍽퍽!’ 폭행

30대 A씨,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여자친구 목 조르고 폭행, 협박까지
성병 숨기고 성관계…들통나자 범행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형 선고
  • 등록 2025-02-11 오전 9:40:35

    수정 2025-02-11 오전 9:40: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가 항의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이를 알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B씨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듯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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