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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문을 제출했더라도 학사처리를 유보하거나 다르게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은 공식 문서”라며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과 1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의대생은 약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라며 “1만명에 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1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들도 본과 진입 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정상적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는 2028년에는 구체적인 학생 수가 나올 것이므로, 각 대학이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의료원, 1차 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습 병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이 같은 협력 체계에 포함되도록 지난 3월 7일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