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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벽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주변의 한 골목길 벽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지난 17일 새벽 사이 찢어져 당일 오전 5시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제21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서 총 276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수막 및 벽보 훼손과 관련해서는 총 185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