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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올해 1~2월 사이 해커의 침입으로 회원 728만 명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438GB에 달하며 지원자들의 이름·연락처·성별·학력·경력은 물론 사진, 자격증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18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한 뒤 약 한 달 동안 자료를 빼돌렸다.
인크루트는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개인정보 3만5000여 건을 유출해 지난해 7월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상 징후를 방치하고 이전 제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엄정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는 홈페이지에 과징금 처분 사실을 공개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보안 강화 방안을 60일 내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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