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이 체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가족이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가족이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편을 겪는 이들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