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갑질’ 단속 100일…103명 검찰 송치, 공정위 제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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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점검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위·경찰청 등 합동 점검
사업자단체 위반 행위로 건설노조 제재 등 조치
“노조 합법적 활동은 보장하나 불법은 엄정대응”
  • 등록 2022-01-19 오전 11:30:00

    수정 2022-01-19 오후 1:13:50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나흘간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을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인 점거 시위를 벌였다. 전형적인 건설현장 노조 갑질 행위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위·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른바 ‘건설현장 노조 갑질’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부터 약 100일간 점검 기간에만 100명이 넘는 이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등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건설현장 노조갑질이란 일부 노조가 자신이 속한 조합원의 채용 강요, 타 조합원 건설장비 사용금지, 금품(월례비) 등을 요구하며 현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태업, 폭행·상해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시행했다. 이에 따라 2개 현장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약 6000만원 규모)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며 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노조 갑질행위를 한 1명을 구속한 것을 포함, 모두 10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관련해 주요상황 발생 시 지휘관이 직접 현장을 찾고 주요 불법행위 현장에 대해서는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19건의 노조 불법행위를 조사해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제재를 위해 담당 인력 보강 및 지방사무소 간 협업체계 등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일원화했다. 종전에는 건설협회·노총 등으로 신고센터가 분산돼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국토부가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한 뒤 일 평균 3건 내외 신고 문의가 접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속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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