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외교통상부는 30일 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 "야당이 주장한 직무유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여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 각자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한미FTA 실무협상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협정준수 여부 확인에 소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통상부는 "만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당사국이 국내법령의 미비로 한미 FT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은 국제법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에는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협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경우 협정이행과 관련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18개)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협정 제22장에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게 외교통상부측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양국 정부는 한미FTA의 발효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양 당사국의 법령 정비 상황을 상호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양측간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점검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