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매관매직’ 조남풍 향군회장 “모든 혐의 부인”

업무방해·배임수재 모두 무죄주장…29일 2차 공판준비기일
  • 등록 2016-01-07 오전 11:56:53

    수정 2016-01-07 오전 11:56:5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고 당선 후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수 억 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78) 재향군인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범죄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검찰이 친목·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 선거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이다. 조 회장 측이 죄형법정주의를 들고 나온 이유는 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렸다고 해도 재향군인회법에 이를 처벌한 규정이 없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회장 측은 인사청탁과 사업선정 등을 이유로 돈을 받거나 선거자금을 대신 갚게 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일부 돈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고 일부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향군의 개혁하려다가 전임회장단 등 반대세력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전임회장단은 떠났지만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노동조합을 결성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고소·고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회장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사가 모두 이야기해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회장은 지난해 향군회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개인당 500만원씩 약 10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재향군인회와 중국제대군인회가 추진하는 관광교류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자신이 갚아야 할 선거자금 4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5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최진실 딸, 모델 변신
  • 입 가린 채 '속닥'
  • 한파에도 깜찍
  • '노상원 단골' 비단아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