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범죄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검찰이 친목·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 선거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이다. 조 회장 측이 죄형법정주의를 들고 나온 이유는 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렸다고 해도 재향군인회법에 이를 처벌한 규정이 없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향군의 개혁하려다가 전임회장단 등 반대세력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전임회장단은 떠났지만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노동조합을 결성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고소·고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향군회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개인당 500만원씩 약 10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재향군인회와 중국제대군인회가 추진하는 관광교류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자신이 갚아야 할 선거자금 4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5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