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논란…31억으로 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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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3-05 오후 1:29:53

    수정 2018-03-05 오후 1:58: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31억원을 내게 됐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명 계좌 27개에서 삼성전자 주식 등 실명제 시행 당시 62억원 상당의 자산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로 이 회장 차명 계좌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 1997년 실명법 시행 이후로는 21년 만에 해당 논란이 일단락을 지을지 주목된다.

이회장 차명계좌서 잔액 61억8천만원 확인…과징금은 절반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건희 차명 계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이 금융 실명제 시행 전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개설한 차명 계좌 27개를 특별 검사한 결과 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해당 계좌 내 자산 총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계좌 13개),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미래에셋대우 7억원(3개),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은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은 금감원이 찾아낸 과거 계좌 잔액의 절반인 30억9000만원이다. 이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 실명제를 처음 시행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든 차명 계좌 명의를 금융실명제법을 공식 시행한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서다. 잔액 산정 기준일은 긴급 명령을 시행한 1993년 8월 12일이다.

이 회장은 금융 실명제 시행 전 4개 증권사에 차명·가명 등으로 계좌 27개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실명제법을 정식으로 제정해 시행하기 전인 1993년 8~10월 사이 계좌 명의를 모두 삼성 임직원 실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법제처가 “이런 계좌도 사실상 차명 계좌인 만큼 모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해 과징금을 매길 근거가 생겼다.

애초 이 회장 차명 계좌에는 1988년 사망한 고 이병철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조 단위 뭉칫돈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 금감원이 확인한 잔액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다만 검사를 담당한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에 파악한 차명 계좌 자산 61억8000만원은 1993년 8월 12일 당시 주가(삼성전자 주당 3만86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지난달 26일 현재 삼성전자 주가(주당 236만9000만원)를 적용해 계좌 내 주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경우 2369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차명 계좌 27개 중 25개는 현재 계좌 해지 등으로 폐쇄된 상태다. 나머지 계좌도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당시 계좌에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주식도 없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이회장 과징금 금융사가 대납…부과 방법 추후 결정

이번에 검사를 받은 4개 증권사는 앞서 작년 11월 금감원이 차명 계좌 잔액 확인을 요청하자 의무 보전 기간인 최소 10년이 지나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었다. 그러나 이번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실명제 시행일 기준 이 회장 차명 계좌 자산 총액 자료를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보고를 했었던 셈이다. 다만 김 부원장보는 “작년에 증권사가 저희에게 확인해 준 것은 현재 운용 중인 주 전산 기기에서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금융사 협조를 얻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뒤진 것인 만큼 당시 보고가 허위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까지는 아직 정리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과징금은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가 대신 걷어 국세청에 내야 해서다. 다시 말해 이번 이 회장 차명 계좌 과징금도 증권사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원장보는 “부과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회사가 협의해서 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법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방법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 계좌 검사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의 4개 계좌의 경우 실명제 시행일 이후 거래 내역 자료가 일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 자산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연장 조사를 통해 추가로 파악하는 차명 계좌 내 자산은 없으리라고 전망했다.

이건희 차명 계좌 검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차명 계좌와 관련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 눈높이게 맞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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