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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과거 5년 치 자동차 보험 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분석한 후 올해 보험 계약자 2466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1명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이다. TF가 보험 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가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한 계약자도 547명이나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고의 사고 등 보험 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오른 소비자에게 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법원 1심에서 보험 사기로 확정판결하거나 사기 혐의자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사고로 보험료가 오른 계약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 운영을 통한 보험료 환급과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시스템’에 접속해 과납 보험 환급 신청 메뉴를 누르고 본인 인증 후 보험 사기 피해 내역 조회, 보험료 환급 신청 등을 하면 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메뉴를 선택해 자신의 보험 사기 피해 사고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각 보험사가 보험 사기 사고 내역과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