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더 낸 보험료 14억 환급…피해구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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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1-07 오후 12:00:00

    수정 2019-11-07 오후 2:44:42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개인 사업자 A씨는 지난 2011년 자동차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약 960만원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A씨의 보험료도 할증이 됐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죄로 6년 뒤인 2017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보험사들은 사고 이후 A씨가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며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 19건에 대해 그동안 더 받은 보험료 총 530만원을 최근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과거 5년 치 자동차 보험 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분석한 후 올해 보험 계약자 2466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1명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이다. TF가 보험 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가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한 계약자도 547명이나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고의 사고 등 보험 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오른 소비자에게 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법원 1심에서 보험 사기로 확정판결하거나 사기 혐의자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사고로 보험료가 오른 계약자다.

통상 보험 사기 피해를 본 보험사가 법원 판결문의 보험 사기 사고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개발원이 다시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환급 대상 자료를 보내고 각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험료율을 수정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보험 사기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보험사의 관리 미흡 등으로 보험료 환급을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 운영을 통한 보험료 환급과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시스템’에 접속해 과납 보험 환급 신청 메뉴를 누르고 본인 인증 후 보험 사기 피해 내역 조회, 보험료 환급 신청 등을 하면 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메뉴를 선택해 자신의 보험 사기 피해 사고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법원의 보험 사기 판결문을 일괄해 취합하고 각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제도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관리하는 구조여서 사기 피해액이 적거나 인력이 부족한 보험사는 판결문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각 보험사가 보험 사기 사고 내역과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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