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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군 측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모친 설득으로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군과 B양은 SNS 상에서 4년간 교류하다 이날 처음 만났다.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군이 지난해 4월 B 양이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천까지 내려왔고 “줄 것이 있다”는 말로 B양을 불러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수법은 극도로 잔혹했고, 반사회성이 높으며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에게는 최대 20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