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도민 A씨가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여져 있던 1억1000만원의 현금다발 주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냉장고는 A씨가 서울에 있는 한 폐기물업체부터 냉장고를 구입한 뒤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냉장고를 구입한 폐기물업체는 경찰에 해당 돈다발과 관련해 냉장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물체가 바닥에 붙어 있는 줄로만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해 9월 B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김치 냉장고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보관 중인 현금을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B씨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범죄혐의점 여부와 분실자를 찾기 위해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자인 A씨에게는 최소 수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A씨는 유실물 소유자로부터 5∼20%(550만 원∼2,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