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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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