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무원, 한 번만 금품수수해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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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청렴·공직윤리 실천서약
금품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 도입
  • 등록 2016-03-14 오후 12:00:00

    수정 2016-03-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앞으로 한 차례만 금품을 수수해도 최소 해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과 원칙 준수 △잘못된 관행과 부패척결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공직윤리 선도부처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다.

주영섭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며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나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 개요. 자료= 중소기업청
부서장 자율과 책임 아래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는‘중기청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법령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부서장 중심으로 토의를 거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기청은 “업무추진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환경 및 여건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며 “각 부서가 청렴·공직윤리적 문제점을 자가 진단후 부서원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개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전 직원 대상 청장 명의의 반부패·청렴 메시지 발송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한 ‘고위공무원 부패위험 진단·평가제’ 도입 △기존 부패요인 발굴·개선 직원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 청장은 “중기청이 반부패·청렴도 최우수 부처로 도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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