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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과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거라 보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 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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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면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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