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안타깝다더니 '타다 금지법'…과거 위해 미래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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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2-06 오후 12:46:37

    수정 2019-12-06 오후 12:46:3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과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거라 보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 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라고 호소했다.

또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여야 의원 등 다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택시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끝으로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면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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