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또 미뤄진다…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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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8-03 오후 2:11:11

    수정 2023-08-03 오후 2:11: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서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2일 정 총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달 17일 정 총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정 총재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고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했다”면서 “그 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정 총재의 재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정 총재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해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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