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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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타당성과 일관성을 갖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판단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동안 인권위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를 분석하고 국제인권기준 등을 종합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해외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 2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은 2025년 2월 18일에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2025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