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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증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실효성이 없었고, 이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과 28일 이 대표에게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1일 네번째 불출석 당시엔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감치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라며 “과태료 결정에 지난 3일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떄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 대표는 수사 당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타 재판에서의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정진상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법정에서 드러나는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간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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