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양바이오팜은 스위스 헬신(Helsinn)사와의 ‘팔제론(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 관련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징방법원 민사63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헬신과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알록시는 헬신이 개발한 항암치료 환자용 구역 구토 억제제다. CJ헬스케어는 헬신과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일 항산화제(EDTA)를 쓰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헬신의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를 활용해 제네릭인 ‘팔제론’을 출시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팔제론을 판매하는
보령제약(003850)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의 우수한 제품력에 보령제약의 영업력이 더해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