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날 이데일리가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안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다.
그간 안 변호사는 자신을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총괄변호사’라고 홍보·표기해 왔다. 그러나 안 변호사는 등기부상 대표변호사가 아니며, 구성원변호사로조차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역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비윤리적 형태”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변호사가 기본적인 직함 표기조차 허위로 사용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변호사의 직함 표기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특검은 중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직함 표기부터 투명하지 못하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토]따뜻한 마음을 모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400282t.jpg)
![[포토] 강서구, 아동전용 복합시설 서울키즈플라자 개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200862t.jpg)
![[포토] 서울교통공사 노사 극적 합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200546t.jpg)
![[포토] 공예와 협업한 디저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292t.jpg)
![[포토]한국 어린이들에게 미리 선물 주는 핀란드 공식 산타클로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205t.jpg)
![[포토]AI·BIM 센터 오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024t.jpg)
![[포토]이억원 위원장,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발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0968t.jpg)
![[포토]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박주민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0727t.jpg)
![[포토]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 페어 in 마곡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0720t.jpg)
![[포토]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시작합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00096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