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프리보드를 진입이 엄격한 1부와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부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부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대상이 되며 금융투자협회 직권으로 지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롯해 동아건설산업, 제주항공, 케이티파워텔 등 90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2부는 모든 비상장 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위에 따르면 1478개의 비상장 법인이 프리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부는 동일규격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고,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는 경우면 어떤 기업이든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공시의무나 퇴출요건도 없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상장 법인의 거래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시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비상장 주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