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산은캐피탈 등 비상장 주식 '프리보드'서 사고판다

  • 등록 2014-01-14 오후 3:14:12

    수정 2014-01-14 오후 3:14: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7월부터 팬택과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등 우량 비상장 법인들의 주식을 프리보드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프리보드를 진입이 엄격한 1부와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부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부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대상이 되며 금융투자협회 직권으로 지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롯해 동아건설산업, 제주항공, 케이티파워텔 등 90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 프리보드 거래 기업 중 53곳이 1부에서 거래될 수 있으나 다만 2~3년 내 1부 진입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부에서 거래되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주건의 모집과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주식 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춰야 한다.

2부는 모든 비상장 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위에 따르면 1478개의 비상장 법인이 프리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부는 동일규격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고,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는 경우면 어떤 기업이든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공시의무나 퇴출요건도 없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상장 법인의 거래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시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비상장 주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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